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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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소득-0281
(2023.11.2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