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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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3421
(2026.05.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0269
(2024.06.10)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법규소득-1355
(2023.11.07)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1858
(2023.05.2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2-원천-3573
(2023.05.08)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서2309
(2022.01.26)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1,335,043,964원 중 원금 1,030,226,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803,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1872
(2022.01.18)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
(2021.11.25)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