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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