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2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양도 | 국심1996중0157 (1996.04.29) |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12.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
질의회신 | 법인46013-1535 (1995.06.03) |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46013-2223 (1994.08.03)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함 |
질의회신 | 국이 46523-138 (1994.03.0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46013-2129 (1993.07.19) |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이22630-404 (1987.09.08) |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 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질의회신 | 외인22601-1863 (1985.06.20) |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
질의회신 | 외인22601-1864 (1985.06.20) |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