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12.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12.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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