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2조 [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2006.12.30 삭제) ]

삭제(2006.12.30)

제72조 (1998.12.28)※ 삭제전 조문입니다.2006.03.24 공포본 보기
①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