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여부
요지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