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