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2조 [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