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3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①

법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②

국외에서 근로의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계속하여 당해 연도의 매월분의 국외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③

국외근로자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외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첨부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④

제1항의 기한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그 기간 경과후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청은 국외근로자의 대리인 또는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이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그 신청서를 제출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