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구분 기장]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세과-321
(2013.06.28)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23
(2013.05.0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04
(2013.05.0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383
(2010.03.26)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은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질의회신
소득세과-3383
(2008.09.23)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부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 나머지 수입금액은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08-누-10388
(2008.08.26)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680
(2008.03.21)

원고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회신
소득46011-341
(1999.11.12)

구분기장이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46013-3876
(1998.12.11)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