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5-국제세원-1143 (2025.07.31)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03.19) |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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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5-국제세원-1143 (2025.07.31)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03.19) |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