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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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5-국제세원-1143
(2025.07.3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03.19)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