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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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2020.10.29)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회신
징세
서면-2015-징세-1058
(2017.02.24)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2016.12.28)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278
(2016.10.25)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질의회신
기본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12-누-678
(2012.10.12)

원고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부과 제척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할 수 없고,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1.04.06)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
갑근
조심2011서0254
(2011.03.25)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회신
법인세과-316
(2010.03.31)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182
(2010.03.04)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