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2020.10.29) |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15-징세-1058 (2017.02.24)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2016.12.28) |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278 (2016.10.25) |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
질의회신 기본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2-누-678 (2012.10.12) | 원고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부과 제척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할 수 없고,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1.04.06)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판 갑근 | 조심2011서0254 (2011.03.25) |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6 (2010.03.31) |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182 (2010.03.04) |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