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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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증여 | 조심 2019서3534 (2020.07.01) |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양도 | 조심 2017서0119 (2017.03.30) |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 주식의 시가 총액이 ***억원 이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 대법원-2016-두-36239 (2016.07.07) | (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자문사례 기본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2016.05.24) |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2010.09.15) |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
질의회신 | 원천세과-970 (2009.11.26) |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661 (2009.08.04) |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2008.05.2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2007-두-23385 (2008.01.31) |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2007.10.24) |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