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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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증여
조심 2019서3534
(2020.07.0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
양도
조심 2017서0119
(2017.03.30)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 주식의 시가 총액이 ***억원 이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례
대법원-2016-두-36239
(2016.07.07)

(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자문사례
기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2016.05.24)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2010.09.15)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질의회신
원천세과-970
(2009.11.26)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661
(2009.08.04)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2008.05.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07-두-23385
(2008.01.31)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2007.10.24)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