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75 (2022.04.28) |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1-누-41404 (2021.12.23) |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1-누-35362 (2021.12.23) | 원심은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과 세 대상이 된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1서2748 (2021.11.01)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85 (2016.10.21) |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그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양도소득으로서 원고의 2009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이 상당함 |
판례 | 대법원-2015-두-55028 (2016.02.18) | (원심 요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2016.01.22)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되,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매계약 전후 과정을 살펴보건데 이 사건은 위약벌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제1심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을 취소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2015.10.07) |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1중0180 (2011.03.03) | 세율 내용에 배당소득이라는 용어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세율(1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19 (2010.09.30) |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