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그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양도소득으로서 원고의 2009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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