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해석상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 및 주위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서 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이 가능함을 지방공사가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甲 등과 지방공사가 약정한 사안에서, 위 유보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단,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제외)은 지방공사가 그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대금’으로 보아야 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의 양도시기는 유보금의 수령일이며, 위 건물 시가 상당의 보상금 지급이 포함된 약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자산에 대한 파손, 파괴행위는 사용, 수익권능 등 어떠한 권능보다도 그 자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배권능이므로, 위 건물은 지방공사에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