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보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금’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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