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한다. 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취득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양도자산에 대하여도 위 배율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