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합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소정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92판례(1984.12.2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549판례(1985.02.1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5누267
  • 참조판례85누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