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979.12.31. 개정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의 배율방법,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 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86.10.14. 85누722 판결 변경]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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