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 재산의 취득 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 후에 시행되는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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