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존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3누813
  • 참조판례대법원 83누466판례(1984.03.2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