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