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는 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 2호 규정의 해석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판례(1984.09.2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4누106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94판례(1984.10.2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