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 민법의 준용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