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7.12.19 개정)
②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4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6.12.20 개정)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7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신설)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1.12.31 개정)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제4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2016.12.20 개정)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2011.12.31 신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2011.12.3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2023.12.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22.12.31 개정)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89호 부칙 제6조]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④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23.12.31 신설)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2013.06.07 개정)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2017.12.19 신설)
③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23.12.31 신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2조]
삭제(2014.12.23 개정)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제47조의2제3항제1호, 제47조의3제6항 및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0호 부칙 제4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