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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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741
(2023.12.27)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판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2021.09.09)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2021.01.13)

(제1심 판결과 같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0-누-43304
(2020.11.27)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2018.08.24)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16-누-61749
(2017.04.19)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7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6-소득-3254
(2016.03.09)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심판
양도
조심 2015중4668
(2015.11.09)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양도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 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재산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2015.04.09)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질의회신
재산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