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한 후 매도한 토지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