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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