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요지
원고가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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