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특수관계인에게 감정가액의 95% 정도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가산세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별부가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정에 준용되는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에 정한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의 의미 및 법령의 부지·착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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