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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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2715
(2024.07.26)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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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원천-0136
(2023.08.25)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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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원천-0640
(2023.07.27)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1-원천-6635
(2023.02.09)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2019.06.17)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심판
근로소득
조심 2017서4159
(2017.12.26)

퇴직소득의 지급의제가 처음부터 원인무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 등을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일부가 계산오류로 과다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지급규정을 초과하게 산출되어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635
(2016.08.26)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은 필름 생산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심판
법인
조심 2015서4678
(2016.02.23)

청구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2015.12.15)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15-국제세원-22530
(2015.04.20)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