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2715 (2024.07.26) |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136 (2023.08.25)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640 (2023.07.27)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1-원천-6635 (2023.02.09) |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2019.06.17) |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심판 근로소득 | 조심 2017서4159 (2017.12.26) | 퇴직소득의 지급의제가 처음부터 원인무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 등을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일부가 계산오류로 과다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지급규정을 초과하게 산출되어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635 (2016.08.26) |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은 필름 생산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
심판 법인 | 조심 2015서4678 (2016.02.23) | 청구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2015.12.15) |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15-국제세원-22530 (2015.04.20) |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