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인 외국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요지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