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요지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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