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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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72
(2026.09.09)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2764
(2026.08.0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판
근로소득
조심 2025서2281
(2026.07.01)

보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직원들의 기준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된 것을 상호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기준급여에 월 00만원의 중식대가 포함된 사실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도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같은 국책은행인 AA은행, BB은행, CC은행은 모두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기준급여에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2114
(2026.06.23)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6-법규소득-0037
(2026.06.16)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377
(2026.06.08)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5065
(2026.06.08)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018
(2026.06.08)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1419
(2026.06.08)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6-법규소득-0414
(2026.05.22)

주택임대업자와 법인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