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의 지휘활동비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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