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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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331
(2023.10.30)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3657
(2023.02.28)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6602
(2022.04.28)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0-법인-3317
(2020.09.28)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0-법인-0778
(2020.05.26)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9-법인-3273
(2019.12.18)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9-법인-1514
(2019.10.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6-소득-4952
(2016.09.06)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6부2524
(2016.09.05)

처분청의 조사결과 ***는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가 2011년 및 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시기 및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출금액이 실제로 ***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