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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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3-법규소득-0331 (2023.10.30) |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2-법규소득-3657 (2023.02.28)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규법인-6602 (2022.04.28) |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3317 (2020.09.28)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0778 (2020.05.26) |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3273 (2019.12.18)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1514 (2019.10.31)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6-소득-4952 (2016.09.06) |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6부2524 (2016.09.05) | 처분청의 조사결과 ***는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가 2011년 및 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시기 및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출금액이 실제로 ***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