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가산세 부과
요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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