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요지
자폐증과 관계망상 및 방송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위, 지극히 현실감이 없는 행위등을 자행하여 오던 자가 이 사건 범행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병신이라고 방송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협박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