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 경합범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2004.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