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1963.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