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