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