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어느 행위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경우 그 행정처분은 사법절차에서의 무죄확정의 법리에 구애됨이 없이 그 처분권한있는 행정청은 처분당시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공무원의 수사활동 그 자체가 특히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후 당해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당해 행정처분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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