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의 일일자금일보에 청구인과 □□의 무자료 유류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 위 장부기재 거래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장부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가 그 장부기재 내용대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출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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