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의 조사결과 ***는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가 2011년 및 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시기 및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출금액이 실제로 ***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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