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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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06.18)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8.06.26)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5.03.16)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이22630-258
(1988.07.01)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질의회신
국이22630-115
(1987.03.11)

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앞서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함

질의회신
외인1264.37-1399
(1984.04.20)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자임.

질의회신
재직세1234-1003
(1976.04.30)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