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지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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