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0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4서4607 (2015.08.25)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특례계산 대상이고, 청구인의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 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토지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토지 중개에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중1426 (2014.12.18) |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의 이사회 의사록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의사록, 조사청에 제출한 의사록, 법원에 제출한 의사록 등 3개가 존재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사청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쟁점주식을 매입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소각을 결의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는 실제로 2009년에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소각한 점, 청구인들이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는 5일 후에 같은 가격으로 *****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형식적인 거래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그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2-누-21637 (2013.06.28) |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된 후에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원고들 배당금채권 중 회수불능 부분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0중3987 (2011.03.02) |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결의를 하였으므로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들이 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들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질의회신 | 소득세과-2823 (2008.08.18)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6 (2008.04.17)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국심2007중4966 (2008.02.27) |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배당처분이 무효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현금배당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대외적으로 현금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1 (2007.09.21) |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종합소득 | 국심2005서0159 (2006.01.25)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위반시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뢰하여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봄 |
질의회신 | 제도46011-11757 (2001.06.27)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