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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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4서4607
(2015.08.25)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특례계산 대상이고, 청구인의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 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토지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토지 중개에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중1426
(2014.12.18)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의 이사회 의사록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의사록, 조사청에 제출한 의사록, 법원에 제출한 의사록 등 3개가 존재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사청에 제출한 의사록에는 쟁점주식을 매입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소각을 결의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는 실제로 2009년에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소각한 점, 청구인들이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는 5일 후에 같은 가격으로 *****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형식적인 거래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그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1637
(2013.06.28)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된 후에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원고들 배당금채권 중 회수불능 부분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0중3987
(2011.03.02)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결의를 하였으므로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들이 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들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회신
소득세과-2823
(2008.08.18)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6
(2008.04.17)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국심2007중4966
(2008.02.27)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배당처분이 무효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현금배당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대외적으로 현금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1
(2007.09.21)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종합소득
국심2005서0159
(2006.01.25)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위반시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뢰하여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봄

질의회신
제도46011-11757
(2001.06.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