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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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원고등법원-2025-누-770
(2026.01.1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신설규정을 그 시행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고, 위 신설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3. 2. 15.부터 2022. 8. 23.까지 감면주택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이나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
대전지방법원2023구단1021
(2024.10.10)

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0687
(2024.05.02)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816
(2024.01.15)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판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842
(2023.10.12)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796
(2023.09.21)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0239
(2023.09.11)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판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2023.07.20)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3-법규재산-0389
(2023.06.27)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3-법규재산-0097
(2023.06.15)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